세금·세무
해외 모델에게 인건비 지출하면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 받을수 있나요?
해외 모델에게 국내에서 인건비를 보내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모델 인건비에대하여
비용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연 5천만원 미만인경우하고
5천만원 이상하고 기준이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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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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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국적이 어디인지, 조세조약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떠한 정보를 받아야하는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해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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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과 외국인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먼적 적용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않은
경우 한국 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할 총액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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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모델에게 인건비를 지출하더라도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