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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리플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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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코인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내는 건가요??

코인으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던데 다들 세금을 내는거겟죠?? 안내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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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 말까지 가상자산으로 얻은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