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카파라치가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요즘 도로를 걷ㄷ다 보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에 일단 정지도 안 하고 우회전일단정지도 무시한채 쌩쌩 무조건 달리는 차 신호를 안 지키는 차 보행자가 당연히 걷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막 지나가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번씩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차마 그렇게 못하고 넘어가는데요 옛날에는 카파라치라고 사진을 찍어 경찰서에 제출하면은 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던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지 사진 찍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상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공익제보단이 신고를 한 경우 건당 보상이 되는데 보상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