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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퇴직연금가입했던 직원(퇴사자) 퇴직금 지급시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퇴직연금 가입해서 초회납입 한 번하고 불입한적이 없다가 올해 퇴사를 했는데 퇴직연금은 이미 퇴사자로 신고들어가서 은행에선 지급이 끝났다고 합니다. 해당 계좌도 소멸됐구요,

그럼 현재 미지급된 퇴직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퇴직금 계산시 5400만원(세전)이라고 하면, 그 중 1700만원은 연금에 불입한 금액으로 은행에서 수령을 한 경우 원천세 신고할때 퇴직소득은 5400만원으로 신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과세이연란에 퇴직연금 불입액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면 5400만원에서 1700만원 제하고 3700만원 퇴직소득으로 신고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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