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 노래방 증여세 알려주세요!!!!!
친구가 노래방을 가서 금액을 대신 내줬습니다.
쌓이고 쌓여 총 882만원 인데 이 금액 친구가 아닌 친구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내요 …
돌려 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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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르나,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