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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프리카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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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노래방 증여세 알려주세요!!!!!

친구가 노래방을 가서 금액을 대신 내줬습니다.

쌓이고 쌓여 총 882만원 인데 이 금액 친구가 아닌 친구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내요 …

돌려 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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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르나,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