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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최근 군 전역을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물론 무혐를 받았지만 경찰이 그 남자에게 반말을 좀 하던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부르는바람41
반말 하면 당연히 안되죠
요즘 그거 때문의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권위에 신고 해도 되고 민원 접수 꼭 하시고 경찰청 홈피에도 올리시고 방송국에도 제보 하이면 됩니다
견찰들은 목줄을 확실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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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경찰도 공무원 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반말을 사용했거나 하는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자체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함박눈속의꽃
범죄누명을 썼더라도 판결확정전까지는 범죄자라 단정할수없습니다 공무를 집해하는경찰관이 범죄혐의자에게 반말을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범죄자로 확정된 죄인이라도 반말을 하는것은 상식에 어긋난일이며 경찰공무원 근무수칙을 어기는것입니다
짱기이즈백
아무래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반말을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자던 아니던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럭스마가린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미 무혐의판정을 받았는데오 그렇게ㅡ하면 구것운 월권으루행사하는것이므로 당당하데 말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