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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경찰이 범죄 누명 쓴 사람에게 반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군 전역을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물론 무혐를 받았지만 경찰이 그 남자에게 반말을 좀 하던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부르는바람41

    빛부르는바람41

    반말 하면 당연히 안되죠

    요즘 그거 때문의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권위에 신고 해도 되고 민원 접수 꼭 하시고 경찰청 홈피에도 올리시고 방송국에도 제보 하이면 됩니다

    견찰들은 목줄을 확실히 해야 해요

  • 경찰도 공무원 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반말을 사용했거나 하는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자체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 범죄누명을 썼더라도 판결확정전까지는 범죄자라 단정할수없습니다 공무를 집해하는경찰관이 범죄혐의자에게 반말을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범죄자로 확정된 죄인이라도 반말을 하는것은 상식에 어긋난일이며 경찰공무원 근무수칙을 어기는것입니다

  • 아무래도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반말을 한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범죄자던 아니던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미 무혐의판정을 받았는데오 그렇게ㅡ하면 구것운 월권으루행사하는것이므로 당당하데 말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