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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린
최근 공론화가되었던 억울한 남자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보냈는데 거짓신고로 성범죄수사를 받게됬을때 경찰의 임의수사로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이럴때 거부할 권리나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에 대한 거부궈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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