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이 없어도 경찰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나요?

뭐 접수는 그냥 받아주는거 같은데

조사하는데 특정성이 성립 힘들어보여도

피의자한테 연락해서 일단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하나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사과는 자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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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를 접수하였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되며, 사과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