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면 잘못없어도 무조건 경찰조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글 남깁니다.
상대방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고소 했을때
고소당한 사람한테 그래도 경찰조사가 가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피해자조사만 하고 마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을 보고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반려하나, 그러한 사정 없이 접수가 되면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습니다.
고소 반려 기준은 명백히 범죄가 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권자 없는 자의 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기재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되거나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기재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