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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은 스토킹신고 이유라 볼수없는것을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나요?

경찰이나 검찰은 스토킹신고 이유라 볼수없는것을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나요?

급 궁금해서 여쭤봅니

신고인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듣고 상대방 호출할수있는건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고소 내용이 도저히 혐의점이 없다고 여겨지면 각하를 하므로 100% 받아들여서 소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거나,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