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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나 검찰조사는 누군가가 자신을 고소했을 때나,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적발됬을때 출석요청 연락이 가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조사를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으로서 범죄의 피해를 입었기에 이를 진술하기 위해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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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고소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소를 했을 때, 범죄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