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주위에 몇m까지는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는데 계약당시 주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불이후 말이 바뀌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마을로 부터 최소 100-300미터의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제별 내규에 의거 허용 범위가 제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폭은 3.5미터 이상

    진입로가 있어야 하며 전기선은 3선이 통과 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변은 마을발전기금(법적규정 없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문제라행정기관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도 사전인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최초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전과는 SMP 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시설을 설지 완공되더라도 발전을 할 수 없다는것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지불한 후에 상황이 변한 것 같네요. 처음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주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인근 주민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가 농지나 산지인 경우, 그리고 주거지와 가까운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역의 조례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00m 이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달라진 것 같아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주위 주민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계약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주위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양광 사업 인허가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며 규정과 요구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민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던가, 4가구당 200m 등 해당 지역 조례를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