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소득신고를 안 해서 12월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바하던 가게에서 하반기 소득신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안 해주셔서 12월 근로 장려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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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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