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차단 프로그램을 쓰면 불법인가요?
유튜브 광고가 안뜨는 프로그램알 써서 광고어뵤이 유튜브를 시청한다면 이는 유튜브 측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법률 상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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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이용이 우리나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특정 사이트나 업체의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 소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