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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돋긔
휘율돋긔23.02.11
사업자가 맘먹고 괴롭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노무/법(직장내 괴롭힘, 사문서 위조)

(상황)

을은 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자 혹시나 사용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사소한 것 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참고)이전 질문 내용.

https://www.a-ha.io/questions/4ad86a30f6731410a1e81d89027796b5?recBy=V0VH5I

을은 갑에게 대출 관련 하여 필요한 서류(총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등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듣고 무시하였다.

을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갑의 사업장에 찾아갔지만, 갑의 자녀밖에(병) 없었고 병에게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갑과 이야기 하라고 한 뒤 찍어주지 않았다.

갑은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모르는 채 하였다.

(발행 의무를 어긴 사실)

병에게 요청 하였을 때, 병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기다려야 했어야 했다. 이때, 병이 와서 찍어줄 것으로 생각 하고 있었기에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면지에 찍어 확인을 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갑과 이야기 하라 해서 무산되었다.

이면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오해한 갑은 CCTV자료를 통해 을을 사문서 위조 등과 같은 것으로 엮으려 한다.

(갑이 을에게 앙심을 품은 상황)

여기서 을이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다.

갑이 발행 해 줘야 하는 서류가 지연되자 을은 곤란해 졌다.

이때, 이전에 갑이 다른 서류에 적으라고 줬던 싸인이 생각났다. 그 싸인을 그대로 총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에 날인했다.

(을이 한 위법 사항)

여기서 을은 대쳐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고발

2. 사업주 발행 의무 어긴 사실 고발

3. 쉬는시간 미재공 임금체불 고발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이 3가지 이외에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2. 사문서 위조 관련 법 조항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3. 을이 방어 수단으로 뽑은 대안으로 갑이 받을 피해는 어느정도 일까요?

(이것 또한 법 조항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수준) 초범으로 간주

4.쉬는시간 미제공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 인가요?

(임금 체불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셨는데 법률상 말고 통상적으로 처음 임금채불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4_1. 혹시 체불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면 처음이다 가정하고 100만원정도 일때 500만원정도일때 1000만원 이상일때 나눠서 예상 가능 할까요?

5번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일부

(해지 및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을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갑과의 근로계약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고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5. 이때, 을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갑 또한 을에게 재안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자발적 퇴사입니까?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 입니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발급해줘야할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고의, 상습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