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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양292
하도급 업체 입니다
통화상 내가 갑이니 을답게 행동해라
내가 갑질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수많은 모욕적 언행이 있었지만 다 쓸 수는 없구요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도 있던데 노동청이 나은건지 고소가 나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폭언에 대하여 고소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는 하도급에서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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