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처리 후 산재처리가되는 경우 실손보험금 환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