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수치 초범 사고없음 행정심판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192%이며 초범이지만 운전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사고는 없음)

저는 외곽 지역에서 교대근무(야간 포함)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야간 근무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본가에서 따로 지내고 있으며 새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좋치 않아 4월부터 타지로 일하러 가 계셔 현재 어머니는 혼자 본가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자궁탈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도 요실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원 치료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형제자매로는 누나가 있으나 7월 출산 예정이라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동안 어머니 병원 이동 등은 대부분 제가 담당해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정지 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강화 추세, 알코올 수치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해당 사유로는 구제가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