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021. 10. 07. 18:07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장롱면허 8년차이자 실제운전경력 3달정도되는 초보운전자입니다. 자가차량은 없고 간간히 쏘카렌트로 놀러다니고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원 인계동에 저녁10시쯤 인산인해 무리와 차량이 줄지어 교차하는 인계동 번화가를 지나고있었는데요, 길거리는 사람과 차가 혼잡하게 뒤섞여 이도저도 가지못하는 교착상태였습니다. 저는 행여 사고라도날까봐 조심조심 지나며 겨우 쏘카 반납존에 도착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쏘카측에서 문자가 와있어서 전화했는데,,,,

어제 인계동 지나면서 옆차 사이드미러가 긁혔다고하네요,,

저는 전혀몰랐는데말이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상대차주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쏘카측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상대차주가 접촉한거같은데 사이드미러를 쓱쓱 문질러서 없어지면 그냥 가려고했지만, 안지워져서 신고했다고하네요. 기스는 최대5cm정도라고합니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이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듣고요. 상대차주 차종과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사고당시 접촉했는지는 몰랐지만 이런 사고가 유감스러워 상대차주분께 그냥가게돼서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 사과문자를먼저 보냈습니다.

답장은없었고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고있어서 다음날 저는 범칙금납부하고 경찰에 벌점까지받았습니다. 쏘카측에도 미신고수수료도 납부하고요. 상대차에 대한 대물보험은 쏘카측보험사에서 해결해준다고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생겼습니다. 제가 사과문자보낸 이후 답장이 없었는데 첫답장 아래와 같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고차량 차주입니다.

제가 사고때 놀란건지 출근 이틀간 일할때 어깨쪽이 자꾸 결리네요 괜찮아지겠거니 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요 여자친구도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네요 저라도 통원치료받으려고하니 보험 대인한명 접수해주시면되세요 "

이 문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대인접수해달라고하시니 저는어떻게 대처할줄몰라 일단 쏘카보험사에 연락해보라고 쏘카보험사 연락처를줬습니다.

한시간 후 저한테 이 상대차주한테서 문자랑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기좀하자고요. 저는 겁나서 일단 우리쏘카보험사에 연락해서 어떻게하냐했더니, 일단 보험사에서 처리해본다고 대응하지말라고하네요. 쏘카보험사는 대인은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상대차주가 화가나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쏘카와 쏘카보험사측에서 말하길 블박영상에서볼때 상대차는 정차하고있고 제가 옆에서 지나가는 상황에 사이드미러가 접촉한거라 제 과실일수도있지만 영상보면 사고났는지 진짜 확인도 어렵고 뺑소니로 볼만한 부분도없어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안심하라고하는데 저는 안심이 안되네요. 저 진짜 뺑소니 혐의 없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인보상은 제가아니라 쏘카랑 쏘카보험사측에서 안한다는건데 오히려제가 처벌받는건가요ㅠ 제가 보험담당자에게 크게 긁힌거냐고물었더니 5cm도 안되는 경미한수준 접촉인데 어이없다고말씀하시더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는 받으신 듯 하고 현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경미한 사고에서는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쏘카 측도 이러한 사고 시에는 민사 소송 들어와도 승소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보아 대인 처리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2021. 10. 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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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보험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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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사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나 쏘카측에서도 사고 경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인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여 쏘카측 보험에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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