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카드사용시 제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1. 01. 19. 15:20

안경렌즈, 그리고 가족들의 의료비를 어머니카드로 많이 결제했었는데 영수증이 있다면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카드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불가한 사항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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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의 경우 나이제한과 소득금액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어머님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경우 어머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1. 01.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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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나이요건 X, 소득요건은 O)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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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 렌즈 구입비를 카드로 지출하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안경구입비를 부담하셨다면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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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전산에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의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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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경렌즈 등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외의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급여의 3%미만의 본인외의 의료비는 한도 미달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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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특히 그 지출한 어머님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소득요건 불충족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021. 01.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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