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1차공제)와 통합고용증대 받을수 있나요?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근로자수가 늘어나서 1차공제(추가)26,000,000원 , 당해년도 공제 금액39,139,000원으로 총 65,139,000원 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1차공제 (당해년도 증가분은 공제 불가) 4,521,166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용증대 : 65,139,000원
사회보험 : 4,521,166원
총액 : 69,660,166
다만, 통합고용증대 세액이 당해년도 공제금액만 비교했을때 더 높습니다.
2023년 : 46,720,000원
위 경우
1. 고용증대세액공제의 1차년도 추가공제와 사회보험료 1차년도 추가공제를 받고, 당해년도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증대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 당해 년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기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공제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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