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세후 받을수 있는 금액은?

현재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경우 내년에 실업급여로 세금떼고 순수하게 제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몇개월을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근로했다면 1일 60,12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시간을 일하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내년에는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61,568을 일급으로 받게 될것입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20일 이상부터 270일 사이까지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직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