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사랑새92
당찬사랑새9221.08.29
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할수 있나요?

계약만룧 퇴사후 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받을때 수입이 높으면 금액도

작아지나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기취업 되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나요?

실업급여는 대략얼마를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가능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이 되는데 알바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알바가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신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알바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금액이 있어야 정확한 금액이 계산가능합니다. 일당의 60%의 90일치를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퇴직사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기고 조기취업하는 경우 남은 수급액의 1/2를 1년 근속 후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액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 고용보험 사이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알바를 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후 일주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아 질문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긴 상황에서 취업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룧 퇴사후 실업급여 받기전에

    알바가능한가요?

    알바가 4대보험가입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퇴사사유 없어지고, 알바 퇴사시 사유로 수급사유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수입이 높으면 금액도

    작아지나요?

    적어지거나 지급시기가 늦어집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기취업 되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나요?

    조기재취업해서 1년간 근로하면 미지급받은 구직급여의 1/2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대략얼마를 받나요?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지며,

    최종이직일 당시 근로시간 에 따라서 일별 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