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욕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폭력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1호부터 9호까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1호 이상 징계가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발언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학폭은 접수만 해도 갑니다. 학폭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언어폭력으로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정도 높아야 사회봉사이고,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