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처벌 관련 질문......

저는 학생인데요

얼마전에 어떤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다른 친구에게 전해들은 그 소문을 친구 한명에게 구두로 딱 한번 전달했는데(온라인x, 물증 없음), 그 친구가 소문을 내고 다녀서 걔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그친구한테 소문을 전달할때 비하표현도 없었고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정도로 말했는데, 저도 학폭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징계 수위는 몇호 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친구 1명에게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정도로 한 번 말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높은 수위의 학폭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성적 소문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학교폭력 조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본인은 온라인 유포가 아니고, 비하표현 없이 1회 전달했으며, 이후 확산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갈 바랍니다.

  • 성적인 소문을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비록 단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문을 확산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한다면 서면 사과나 학교 내 봉사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을 주도적으로 퍼뜨린 친구의 경우 허위 사실의 무게나 피해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도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니, 당시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며 향후 조사 절차에 차분히 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