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처벌 관련 질문......
저는 학생인데요
얼마전에 어떤 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다른 친구에게 전해들은 그 소문을 친구 한명에게 구두로 딱 한번 전달했는데(온라인x, 물증 없음), 그 친구가 소문을 내고 다녀서 걔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그친구한테 소문을 전달할때 비하표현도 없었고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정도로 말했는데, 저도 학폭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받는다면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징계 수위는 몇호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