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신고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제 뒷담 까고 다니는 애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눈칙주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학폭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뒷담화 하고 난뒤 정신적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학원폭력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뒷담화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교육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면사과 징계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억울하여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결론은 사유가 부족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으로 신고하기 전에 선생님께 사실관계 확인 하는게 우선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 보다는 사실관계 확이을 더 우선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불미스러운일이 커지기전엔

    빨리 진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신고하셔서 초기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아보여요

  • 그정도로는 학폭 신고를 한다고 해도 발뺌하면 학폭으로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을 빼고 다른 친구들과 나눈 카톡대화내용에 욕설이 담겨있거나, 왕따를 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학폭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뒷담을 까고 다닌다고 해서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증거를 근거로 처벌을 내리기에

    " 얘가 내 뒷담까요 " 했다고 ㅇㅇ 처벌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될만한

    "증거" 가 있어야 해요.

  •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치만으로는 신고가 힘든데요 이게 너무너무 티가 많이나고 많은 증거를 모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증거를 일단 모으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제자기 때문에 쉽게 누구를 함부로 처벌하기 쉽지 않거든요!

  •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게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그런경우에도 좀 힘이 들겁니다.

  • 학폭은 학폭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느끼기에 그랬다라는 거 가지고는 신고를 해도 처벌은 안될거에요. 정서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뒷담화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면은 언어폭력이나 그런걸로 신고가능할듯 해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뒷담화를 녹음했을때 정신적피가 될만한 얘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무고죄가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뒷담화도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시긴 하겠지만 사실 뒷담이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도 질문자님을 신고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