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하고 난뒤 정신적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학원폭력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뒷담화 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교육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면사과 징계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억울하여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결론은 사유가 부족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으로 신고하기 전에 선생님께 사실관계 확인 하는게 우선입니다. 학교에서는 학폭 보다는 사실관계 확이을 더 우선시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치만으로는 신고가 힘든데요 이게 너무너무 티가 많이나고 많은 증거를 모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가능해요!! 증거를 일단 모으시는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제자기 때문에 쉽게 누구를 함부로 처벌하기 쉽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