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중 어린이 실수로 사망하였을때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린애가 강아지한테 맛있는걸 주겠다며 초콜렛을 줘서 먹고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초콜렛이 강아지에게 해롭다는 걸 모르는걸 알지만도, 이렇게 한평생 함께한 반려견을 어이없는 행동 하나로 무지개다리를 건너 보낸게 너무 슬픕니다.
초콜렛을 먹었다는 걸 빨리 알아챘으면 좋았을텐데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많은 걸 안바라고 장례 비용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그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과실로 반려견을 죽게 하였으므로 손괴의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의 사망이 미성년 아이가 준 초콜렛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아이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