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하려는데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십니다

퇴직합의서를 작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작성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니 합의서 작성 필요없다고 법적으로 할 필요없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 원하지 않고 사직서만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합의서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 처리를 안해주겠다 합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 취직할때 저에게 불이익있나요? 그러든 말든간에 사직서를 다 작성하여 재출 하였고 6월 근무한건 7월에 일괄 지급 된다 하여서 원래 퇴직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제가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사직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경우 다른 회사로 제가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있으시면 환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이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때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통고 후 1개월 또는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합의서에 미지급 임금 없음, 민형사상 이의 없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같은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안 해도 사직서 제출 사실을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계속 퇴직 처리를 미루거나 임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각 공단에 자격상실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게 한다고 해서 다음 회사 취업 자체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회사 상실신고가 늦어져 행정상 중복·보정 요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새 회사에는 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 의사표시를 완료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