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초등학생도 주식을 사주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이름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요?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초등학생도 주식을 사주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이름으로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대신 보호자로해서 개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증권사 영업점, 은헁연계로 가능했으나, 최근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법정 대리인 부모의 신분증, 휴대전화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자녀 명의 (3개월 이내 발급분)
3.기본 증명서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 원칙
을 가지면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가시면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하시려면 자녀 이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원 확인 절차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따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유효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자녀계좌 개설하는 것은 지원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몇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개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