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원곡 가수의 앨범 커버를 기반으로 한 팬아트를 유투브 영상에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스트리머가 생방송에서 부른 노래를 제3자가 편집하여 유투브에 업로드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의 썸네일 및 영상에
원곡 가수의 앨범 커버를 기반으로 그린 스트리머의 팬아트를 삽입한다면,
저작권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원곡 가수 앨범 커버를 팬아트로 써서 유튜브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썸네일이나 영상에 원작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팬아트라도 원작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스트리머가 부른 노래를 편집해서 올릴 때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팬아트를 유튜브 영상(썸네일·영상 내)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저작권 침해의 위험
앨범 커버 기반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
원곡 가수의 앨범 커버를 참고해 그린 팬아트는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앨범 커버)의 창작적 요소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것이지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공개하거나, 이를 상업적(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나 영상 내에 이런 팬아트를 삽입하면, 영상이 수익화되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및 영상 내 이미지 사용
유튜브 썸네일이나 영상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팬아트라도 원작(앨범 커버)의 창작적 요소를 모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원저작자의 권리와 2차 창작물의 한계
2차 창작물(팬아트)의 권리
팬아트 자체도 창작물로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원저작물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즉, 팬아트의 창작자가 자신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여부와 무관
영상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배포·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원저작자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채널에 불이익(경고, 수익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법적 소송
반복적·상업적 침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및 주의사항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유무 확인
일부 가수·음반사에서는 팬아트 등 2차 창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 침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행과 법적 위험의 차이
현실적으로 팬아트가 SNS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언제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곡 가수의 앨범 커버를 바탕으로 한 팬아트를 유튜브 영상(썸네일·영상 내)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수익화되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배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팬아트가 많이 사용되지만, 원저작자가 문제 삼으면 영상 삭제, 채널 제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원곡 가수의 앨범 커버를 기반으로 한 팬아트를 유튜브 썸네일이나 영상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앨범 커버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팬아트도 2차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머의 노래 영상도 스트리머와 원곡자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저작권에 저톡될 우려가 깊은 콘텐츠는 피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