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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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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저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전부터 주택청약저축을 아들 명의로 가입하여 왔는데 이제 아들이 취업을 하여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던 주택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새로운 청약저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가?

주택청약 적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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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드님께서 취업을 하셔서 직접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예전에 가입하신 청약 통장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 자격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 제한 없음)이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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