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본인(부)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아들에게 나중에 주려고 아들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성인이 된 싯점에 정작 아들보다는 본인(부)의 국민주택 임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아들 명의의 청약 통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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