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본인(부)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아들에게 나중에 주려고 아들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성인이 된 싯점에 정작 아들보다는 본인(부)의 국민주택 임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아들 명의의 청약 통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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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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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09년 이후부터 출시된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만이 가능하고 명의자 모두가 살아있을 경우
증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에는 자녀분 명의의 통장을 부모님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