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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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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이 안되서 제 명의로 가입한 아들 예금 명의변경?

아들이 미성년자여서 비과세 혜택이 안되므로 제 명의로

예금통장을 가입했었는데 이제는 20살이 되서 명의변경을 해주려 합니다.변경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금리를 그대로 받을수 있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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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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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금융권의 저율세제 상품이었다면 아드님께서도 조합원 취득을 하거나 혹은 1금융권에서는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상품이 없는데 어떤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금을 이전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3일날 이전시에는 질문자님께서 1월 2일까지 받으셔야 했던 이자는 정산 받으신 후에 원금만을 1월 3일자로 명의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1월 3일부터 만기시까지의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는 두 분의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져가시면 가능하며 명의이전시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예금의 금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비과세 혜택의 경우는 사라지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