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오아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경우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