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년지난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이없다하고 합의를 보았는데 운전자보험이있었음.
4년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상대 보험 양도권을 청구할때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만 양도 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
형사 합의금을 청구 받았고 당시 일을 도와주던 보험이모와 상대방이 서로 말이 다른부분이 발생되며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된 상황
이에 운전자 보험 양도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확인하되 해당건으로 법률상 성립되는 죄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해당 형태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 서면내용도 없고
최종 합의금액만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상황.
가해자와 보험대리인의 말의 진실여부는 서로 틀려서 확인이안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