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시 어떻게 하나요?
A타임 : 10:00~16:30
B타임 : 17:00~23:30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 5일이상 A,B타임 근무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5.30일(화) 저녁 갑자기 내일부터 B타임만 근무하라면서 A타임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였는데요.
●근무자1,2: 근로계약서 주마다 작성
●근무자3: 4대보험 가입자. 근로계약서 1월 작성
근무자 3명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강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Q1. 현상황에서 근무자1/2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못한 날짜에 대하여 해당주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Q2. 근무자3은 휴업수당을 몇일까지 받을수 있나요?
Q3. 근무자 1~3 모두 B타임 근무를 하기때문에 강제해고로 인한 통상임금 A타임 30일치 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A + B 타임 모두 포함해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몇일을 쉰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해고인지 휴업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한 시점부터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