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 이상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요즘 연금저축계좌나 IRP통장 그리고 주담대 이자에 기부까지 하면서 연말정산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정세액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싶더군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 이상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0이하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결정세액 0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내가 이미 납부했던 세액(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된 세액 등)과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연말정산 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에 대해 돌려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적용받아도 내가 이미 납부했던 세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최대 환급세액은 12개월동안 월급 받으실때 징수당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이상은 계산구조상 안나옵니다.

    급여명세서상 금액을 합하시면 최대한도를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추가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