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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CDD란것이 무엇인건가요?

최근에 고객확인제도CDD를 해라고 은행같은데서 문자가 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고객확인제도 CDD란것이 무엇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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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D란 고객확인제도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말하는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검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말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DD란 Customer Due Diligence의 약자로, 고객확인제도를 의미합니다.

      CDD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 이외에도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성명과 실제 명의 외에도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되고 이를 통해 차명거래가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ustomer Due Diligence (CDD)는 금융 기관이 자신들의 고객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CDD 과정에서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그들이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객확인제도 (CDD) 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CDD는 Customer Due Diligence의 약자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하게 될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그리고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