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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바위새11
푸른바위새11

프리랜서 3년차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지출 경비가 미미할 경우

IT 개발자지만, 고문 및 자문 쪽으로 분류되서 3.3 프로 떼인 월급을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연소득 9천대 이고 올해 두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자입니다.

올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경비로 지출한 금액들을 가계부처럼 썼는데요.

도시락 싸다니고 그러다보니(식대는 경비처리 안됨을 알고있음),

경비라고는 교통비와 휴대폰 비용이 거의 95 퍼센트 차지하고

총 2백만원도 안되게 썼네요.

세금 많이 낼거같은데, 간편장부 말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20프로 라는데..

절세방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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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x 20%)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경비가 적을 경우, 장부작성 vs 추계신고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작성시 차량비용, 통신비, 컴퓨터구입비 및 기타소모품비, 기부금,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경비에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