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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양도소득세 가산세 관련 질문합니다.

2020년,2021년 파생상품 거래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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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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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