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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사한등에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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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공증 변제기한 이후 절차를 문의합니다

채무지가 채무공증 이후 변제기한(2023년12월31일)이 지났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없이 처리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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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 공증이라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

    단순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사서증서 인증 받아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을 거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도 달라집니다.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조회를 한 뒤에

    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