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의 위생관리 신고는 어느 정도여아만 신고가 가능합니까?
식품 공장에서 쥐가 나오거나 먹을것을 신발로 밟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위생 관리가 안 되었다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행위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 저것 닦아 거묵거묵하게 더러워진 걸레짝으로 화장품의 용기 입구를 닦는 행위
먼지 쌓인 바닥에 떨어진 부품(샴푸의 뚜껑, 크림의 퍼서 쓰도록 넣어주는 숟가락, 화장품 안 쪽의 패드 등)이 사람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과 바로 맞닿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품에 집어넣는 행위
완성품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야 공장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간다는 걸 모르고 그냥 쓰겠지만 직접 일 하면서 저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걸 목격하는 입장에선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전부 패기처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개더럽습니다. 쓰다가 관리 잘못해서 더러워지는 거랑 처음부터 먼지 나뒹굴던 곳에 닿은 더러운 걸 무슨 3초 안에 줏어먹으면 세균 안 붙는 다는 헛소리 하는 것 마냥 모르쇠로 내놓는 거랑은 다르죠.
위생관리 신고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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