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가게를 연다고 나가라고 했는데요 알고봤더니 자기 조카한테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발소를 했는데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있을까요? 소송을 건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권리금은 50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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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의 조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방해가 되는 상황인 만큼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