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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릭스198
단정한오릭스19823.02.20

가게계약이 3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세입자를 재계약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말에 2년 계약이 끝이 납니다. 500/75.이고 권리금을 900만원 주고 들어 왔으며 주인은 계약 할때 권리금 인정 안 해준다고 계약조건으로 했으며 세입자는 현재 권리금 2천을 받을려고 하고 가게도 더 지저분 하게 문도 잘 열지 않고 가게를 죽인 상태 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가게 비워 달라해도 주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겠지요. 가게는 미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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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과 다른 내용으로 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본인의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나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로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