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
미국에서 오염 많이 나오는 제품에 관세를 붙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던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업종은 타격이 클 수 있잖아요 실제 수출기업들 입장에선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관련 증빙을 미리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지 나온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령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해당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의 정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 관세를 추진하면 철강이나 화학 업종은 생산 공정에서 나온 탄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증명만 챙기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 관련 자료까지 준비해야 세관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eu cbam 대응 차원에서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미국 시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통관 차질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환경 기준을 근거로 한 관세가 추진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런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증명처럼 환경 성적서라든가 배출량 검증 자료가 필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기업들이 미리 공인기관 검증이나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춰두는 게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의회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는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철강,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와 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탄소배출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관세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무혁협회에서 운영하는 관세대응 119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도입 등의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오염 배출배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0
이는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고탄소 배출 업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개발이나 ESG 경영 강화 등으로 사전대응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