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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3천만원을 증여하신지 10년이 지나셨다면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하실 때 증여재산공제(비과세)를 모두 적용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위해서 이번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과거 증여하지 않은 3천만원도 기한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