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3000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안해도 다시 더 5000만원 증여해도 5000만원 공제 받을수 있나요?

2021. 09. 06. 15:45

10년전에 아들한테 3000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후 아들 집마련을 하는데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신고하지 못한

이전 10년이란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할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아들에게 증여한적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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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3천만원을 증여하신지 10년이 지나셨다면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하실 때 증여재산공제(비과세)를 모두 적용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위해서 이번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과거 증여하지 않은 3천만원도 기한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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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자녀에게 다시 증여를 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10년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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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이전 10년 전의 3천만원 증여에 대해 당시 나이가 미성년자셨으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현재 증여 시 직전 10년 간의 증여재산만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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