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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촉망받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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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5000만원 증여했을 때 세금

자식에게 2년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3억 빌려주고 그 중 5천만원은 증여,나머지는 매달 200만원씩 10년 갚아가는 차용증을 썼는데 5천만원은 증여 당시에 신고 했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여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넘겨 미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데, 알기로는 증여비과세 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가산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두시는게 좋을듯 한데, 부동산 자금조달건에 대해서 이후 세무조사등이 있을 경우 증여분에 대해서는 입증근거로 사용가능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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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는데 2년이 경과했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나중을 대비하여 좋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자녀가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조달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자녀 5000 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초과하면

    10년동안 합하여 과세됩니다

    문맥상 성인 자녀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했어야 하며 성인 자녀 공제 한도 10년에 5천만원 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공제 범위 내이므로 낼 세금은 0원이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급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정 이자율 기준 이자 총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보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소액의 이자라도 주고받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없지마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홈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고하시고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형태로 들어갑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시 성인이라면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 5천만원 이내는 세금이 0원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5000만원 증여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제의 경우 10년 단위로 5000만원 합산 계산하기 때문에 향후 증여 할때 공제 한도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자금출처 시 증여로 인한 받은 돈을 소명하기 어려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로 받은 증여 소명을 위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 원 증여 부분은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세금이 없어도 공제 한도 내라 생략이 일반적이였는데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 하시면 추후 자금 출처 소명 시 유리합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