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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업무 출장시 렌트카 차량을 렌트했는데
업무용이면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비교통비로
공제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용이더라도 종류에 따라 공제항목이
다르다는 분도 있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가 아닌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800만원 한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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