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질문드립니다.
무역 용어에서 백투백(Back to Back)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ACK TO BACK은 사전적인 정의로 '연이어', '연결되어'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FTA C/O)를 예로 들면, BACK TO BACK C/O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를 연결 원산지증명서(연결 C/O)라고 합니다.
거래관계 상 A(최초 수출국) -> B(중간 경유국) -> C(최종 수입국) 으로 진행되는 경우, A국가에서 B국가로 발행한 C/O를 토대로 B국가에서 연결 C/O를 C국가로 발행하고 C국가에서는 연결 C/O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죠.
다만, BACK TO BACK C/O가 적용되는 FTA협정은 한정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백투백 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오직 주신용장의 수익자가 주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되므로 제2 신용장인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는 주신용장의 개설은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중개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견질 신용장으로도 불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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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백투백(Back to Back)이란 통상적으로 이전거래와 다음거래가 연결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백투백은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서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백투백 L/C, 백투백 CO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인 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환경에서 백투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래의 서류를 증거(담보로) 동일한 추가서류가 나오게 되는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부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