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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저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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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하려면 퇴사하면 안되는건가요?

2022년 8월달에 입사하였고 현재는 입사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쯤 소기업이라서 직원이 2명밖에 안되서 한명은 결혼으로 신혼여행가고 혼자서 일을하다가 팔뀸치가 뒤로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말했고 그뒤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있지만 2023년 8월 현재 상태는 더욱 안좋아져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사업주는 한번도 병원비조차 계산해 준 적이 없고 저는 개인돈으로 주사 및 충격파치료등의 치료를 받으며 매달 평균

80~1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인적용역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1년동안 4대보험을 안넣어 줬습니다. 그렇지만 출결관리도 했고 직급도 있었으며

기본급과 초과수당이 존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4대보험 세금을 적게내려고 편법을 쓴거같은데 4대보험이 안들어간 저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갈수록 횡포가 심해져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산재처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팔꿈치 치료로 그동안 쓴돈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수술기간동안 병원비 및 제가 일을 못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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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